24일 뉴스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8일과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보은군의 한 수련원에서 도내 초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학생 110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 캠프를 진행했다.
그런데 인성 캠프에 초빙된 강사가 전과 14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날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 해당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충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충북교육청이 캠프를 무리하게 추진해 일선 학교가 학생들을 동원하다시피 했고, 바른 인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기 위한 특강의 강사가 14회의 전과기록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며 충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됐던 초빙 강사 A 씨의 전과기록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산림법, 부동산실명제법, 하천법,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폐기물관리법, 부동산실명제법, 위치정보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범죄였다”라며 “바른 인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강연 주제와 맞지 않는 강사를 초등학생이 듣는 강연에 굳이 A 씨를 초빙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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